"신호등 사거리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근절…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건의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3-10 12:07:12
-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없이 게첩가능
-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유발 가능성 높아 시민들 불만 쇄도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유발 가능성 높아 시민들 불만 쇄도
▲ 서울시청 청사 입구. (차성민기자) |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현수막 정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하여 재게첨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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