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연기' 요구 일축…윤 전 대통령 사건 내달 16일 선고 못 박아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19 13:15:38

- "재판부 '6개월 내 종결 원칙' 재확인…선고 연기 요구에 선 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속행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밝혔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차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기한과 사건 쟁점을 분명히 하며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속행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선고 연기를 거듭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은 6개월 내 종결해야 하며,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성 판단은 내란 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 흐름을 판단해야 정확한 법리 판단이 가능하다”며 선고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역시 내란 사건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된 사안이며, 피고인 측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전제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할 범죄 사실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단호히 유지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증인 모두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국 선고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달 16일 선고’를 재차 강조, 사건의 신속한 종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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