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위원장,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자치구 따라 '제각각'…서울시 관리·독려 나서야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07 11:15:45
- 서울시 재정 지원 전제한 자치구 지급 현황 관리와 지연 자치구 적극 독려 필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환경공무관(직영)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급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자치구 간 지급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무관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6년부터 자치구를 상대로 총 69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25년 8월 14일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대비해 노조와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방법 등에 대해 2025년 7월 31일 선제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통상임금 소급분 총액은 3,307억 원으로,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 원(41%)만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집행 속도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선제적 합의와 재정 지원이라는 틀을 마련한 만큼, 향후 자치구별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연 구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과 노사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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