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사무실 임차 비용 2.6억 혜택 날아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3-06 17:11:28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 김지향 의원 "양 노총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 법(조례)대로 하자' 요구 조례 만들게 됐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노동단체가 그동안 공짜로 사용했던 사무실이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관행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억2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500만원 정도의 임대료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노동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을 맡긴 주요 노동복지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는 현재 8개 노동복지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한국노총 5개, 민주노총 1개, 전태일재단 1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개 등이다.

▲ 서울시의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운영 중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이다. 이곳은 사무실 상당 부분을 양대 노조가 복지가 아닌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노동복지관은 산별노조 사무실이 아닌 노동자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더니, 양 노총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 ‘법(조례)대로 하자’고 요구해 해당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조례안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양대 노총이 지금처럼 노동복지관을 단순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려면 임차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1313㎡) 연간 임대료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2억203만원이 된다. 강북노동자복지관(435㎡)도 연간 65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연간 2억6773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오는 9월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난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이1992년부터,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이 2002년부터 각각 21~31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조례가 적용되면 전국 노동자복지관의 운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집계(2018년 기준)로는 전국에 72개 노동자(근로자)복지관이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양대 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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