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시공사 벌점은 '0건'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14 10:38:24
- 보수 후 같은 장소서 천장재 재탈락…상호협력평가는 2년 연속 95점 넘어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에서 입주 이후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 작업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만 붙여둔 채 약 1년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하자에도 해당 공사에 대한 LH의 벌점 부과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LH의 벌점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A시공사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2024년 97점, 2025년 98점으로 2년 연속 95점을 넘었다. 같은 기간 부실시공 등 제재와 관련한 감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자 접수가 6천 건을 넘은 공동주택의 시공사가 높은 상호협력평가 점수를 받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하자 관리와 부실공사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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