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검사 받지 않은 부선과 정원초과 용선이 운항되는 등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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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작업자 수송선인 ㅇㅇ호가 19명의 승선자를 내려줘 승선정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화도 적출장) |
[세계뉴스 윤준필 기자]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지마을 인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2공구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용선 등이 정원초과 상태로 불법운항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3,634억 원이 투입돼 총연장 14Km에 6차선 건설을 포스코 건설이 맡았으며 (주)관수이엔씨가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현재 2단계 공사구간에는 부선(바지선)과 용선(통선, 임대하여 사용하는 배)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이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또 정원을 초과한 통선이 불법으로 운항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이는 업체가 비용 절감에 공사비를 낮추려는 꼼수로 불법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할부처는 이와 관련, "새만금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기때문에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확정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고시 선주와 작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어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의 A업체 관계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는 게 당연한 처신인데도 되레 선박검사를 받지않은 타지역 예부선을 띄워 지역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군산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선박업체는 3개월 단기임대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개발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영세선박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해운법은 해상화물 수송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선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박안전법상 용선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는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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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2공구 위치도. |
한편, 새만금개발사업은 총 6개 공구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2단계 1공구와 2공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3공구와 4공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와 2단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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