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자율성, 법 위에 군림 못 한다" 김규남, 서울시당 '깜깜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4 15:27:00
- 정당 민주주의·청년 공천 원칙 훼손 여부 둘러싼 사법부 판단 쟁점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송파1선거구 단수 후보 추천을 둘러싼 공천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의 송파1선거구 단수 후보 추천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23일 열린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이유로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을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서울시당의 공천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깜깜이 공천’이자 공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폭거”라며 “무너진 시스템 정당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뇌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 소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당규) 제13조에 명시된 후보자 공고 의무를 생략한 점, 단수 후보자 추천의 필수 요건인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입증할 서명부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당규 제3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청년 1명을 의무 공천해야 함에도, 송파갑 지역의 유일한 청년 후보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조치가 “당이 국민께 약속한 청년 공천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개인 문제를 넘어선 ‘시스템 수호’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은 단순히 ‘김규남’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시스템을 믿고 헌신하는 청년 당원들을 대표해 무너진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공정과 약속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당의 자율성은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이번 가처분을 통해 특정 정치인의 전횡으로 무너진 공정과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파1선거구 공천의 효력 및 향후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당 내부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청년 공천 약속 이행 여부를 둘러싼 사법적 통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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