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교육청이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6-01 17:18:25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직권 공포는 효력을 잃게 됐다.
시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10여일만에 신속한 결정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서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게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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