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격 자산 2억 미만, 삭제하기로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3-23 03:46:10
▲ 문종철 서울시의원 |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종철 의원(새정연, 광진2)이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전격 발의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운영자격 2억원 미만 규정’이 신설된 2007년 당시, 서울시장이 ‘수억원의 자산가들이 운영한다’는 언론보도 및 ‘사회취약계층의 순수 생계형 노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당시엔 ‘1억원 미만’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1억원 미만’으로 할 경우 상당수의 운영자들이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다.
당시 조례에는 2007.12.31.일까지만 운영을 허가하는 한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 운영자들이 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이 한시규정 역시 삭제함으로써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전매도 상당부분 감소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약 7년여가 지난 지금은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의 존치실익이 상당부분 사라져 이를 삭제해 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열릴 제25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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