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 경영계 허탈

권태욱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27 17:31:24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찬성 3분의 2 못 미쳐 부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세계뉴스] 권태욱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밀려났다. 조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27일 오전 대한항공은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분의 2에 못 미쳤다.


이날 주식의 73.84%가 의결권에 참여한 표결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09%,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의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이 11.56%, 외국인 주주가 20.5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4.59%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다.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부결이 점쳐졌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대변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조 회장이)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별장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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