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무인카페 4,648곳 점검했더니…세균 초과·유통기한 지난 제품 적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02 09:19:11
- 세균수 기준 초과 음료 3건·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 행정처분 대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찾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00여 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0곳이 적발됐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도 3건 확인돼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등에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판매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편의점 3,50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어긴 곳도 1곳 확인됐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 1,146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곳,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한 곳이 1곳이었다.
현장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점포와 편의점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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