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정당한 권한 행사인데 이게 '사전검열'"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6-16 09:19:44

- 제319회 정례회 도중 조희연 교육감 연설문 내용으로 충돌
▲ 지난 12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설문 내용에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로 정회가 선포되면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서울시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김현기 의장의 시정연설 내용 수정 요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전검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장의 권한 행사이지 사전검열은 전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5일 시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교육감에게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월권인가”라며 이승복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2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제2차 교육청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당위성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예정이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비판에 “조 교육감의 서울시의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자료를 배포, 교육감 발언 이전에 이미 언론에 예정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수정 요청을 “의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었다.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 교육감 발언 예정 내용의 많은 부분은 추경과 무관한, 시의회와 교육청 간 쟁점 현안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일방 개진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의회회의규칙 제34조에 의제 외 발언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규율 대상을 의원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과 교육감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기본조례 제52조 등을 볼 때 당시 상황에도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이승복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13일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연설문에 넣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반박한 것에는 “의사일정의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장황하게 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인가. 우리나라 어느 의회도, 다른 어떤 나라 의회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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