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비상약이라도 불법”…부안해경, 어촌·도서 양귀비·대마 뿌리 뽑는다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4-10 09:50:30

-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맞춘 4~7월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 실시
- 어촌·도서 은밀 재배·제조·유통·투약 전방위 점검 및 주민 홍보 병행
부안해경 신청사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마약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어촌·도서 지역을 겨냥해 부안해양경찰서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이들 마약류의 불법 재배와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범죄를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2026년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 관내 도서 지역과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은밀히 재배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조·유통·투약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악용해 소규모 밀경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안해경은 단속 기간 형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비함정을 활용한 도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적발된 사례를 토대로 마약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조직적인 범죄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일부 어촌 마을에서 양귀비가 통증 완화나 가축 질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이른바 ‘비상약’으로 재배되는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자가 소비 목적이나 소규모 재배라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안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주민 대상 홍보에도 나선다.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어민과 주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재배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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