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3일 운명의 항소심…시장직·대선행 좌우한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0-19 11:34:23

- 여론조사비 대납 여부 두고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후 2심 새 증거 제출된 사건
- 대납 사전 인지 입증이 핵심 쟁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변수
▲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여론조사 대납'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 분수령에 섰다.

사건의 발단은 명태균 씨의 폭로였다. 명 씨는 2025년 4월 29일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라고 공개 발언하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명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 2천1백만 원어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했고, 2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증거라며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2021년 3월 통화에서 후원자 김 씨가 "나 혼자 했다"고 말하자, 명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명 씨는 항소심에서 "모른다"고 한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해당 녹음이 '대납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고, 재판 후 취재진에게는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가 무료로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명 씨에게 비용을 실제로 송금한 '대납 구조'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결국 관건은 오 시장이 이 대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또 명 씨의 진술을 넘어서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다. 법원이 녹취록과 주변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벌금 액수가 갈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대선 도전 등 중앙 정치 재도전도 불가능해진다. 23일 선고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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