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1] 수강료 냈는데 또 돈?… '주민센터 강좌' 추가 비용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8 12:13:44

- 강북구 삼양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이중 부담'에 불만 확산
- 수강료 외 '떡값·음원비'… 연 1천만 원 규모 비용 징수 의혹
- 별도 계좌 관리·금전 논란… 공공강좌 운영 투명성 도마 위

▲ 서울 강북구 삼양동 자치회관 문화강좌에서 수강료 외 별도의 금전이 지속적으로 걷혀 논란이다. (chatGPT 이미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 자치회관 문화강좌에서 정식 수강료 외 별도의 금전이 지속적으로 걷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 강좌임에도 사적 비용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강좌는 ‘이지방송댄스’ 프로그램이다. 수강료는 분기 기준 1부 7만5,000원, 2부까지 수강할 경우 15만 원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수강생들은 이와 별도로 ▲샤워비 5,000원 ▲음원(CD) 비용 ▲각종 기념일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설·추석 명절과 스승의 날, 휴가비 등을 명목으로 이른바 ‘떡값’이 정기적으로 걷혀왔다는 증언이 복수로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회원 약 120명 기준 회당 200만 원 안팎, 연 4회 기준 최대 800만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다.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수강생들은 분기별로 수강료를 납부하지만, 1부만 납부한 뒤 2부 연장 신청자의 경우 공식 수강료(7만5,000원) 대신 별도의 3만 원만 추가로 내도록 안내하고 이를 ‘회원 혜택’으로 설명받았다는 것이다. 수강료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공식 회계와 분리돼 관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강좌 운영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5,000원이다. 여기에 추가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음원(CD) 비용으로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과 정기적인 ‘떡값’ 명목의 추가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강사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전체 운영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 비용 징수 방식 역시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돼 왔다는 증언이다. 일정 시기가 되면 공지문을 통해 금전 납부가 안내됐고, 총무가 수첩에 회원들 납부 금액을 별표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3만 원은 별표 1개, 5만 원은 별표 2개로 암호화해 관리해왔다는 증언이 나온다. 한 차례는 이름과 납부 금액이 공개되며 수강생들의 항의가 제기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좌를 둘러싼 물품 구매 관련, 해당 강좌 총무는 “금전 거래나 김 판매 등 그런 일은 없었다. 강사 역시 월급 외 받은 적 없다”며 “직능단체인 새마을부녀회장의 부탁으로 원하는 회원에게만 (김) 전달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부녀회와 체조회 측의 설명은 다르다. 부녀회장은 “6년째 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역, 다시마, 김, 마늘, 멸치액젓 등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수량을 요청받으면 동사무소에 배달하고 이후 관리는 총무가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추석 때마다 김을 1만4,000원에 약 200개씩 판매했으며, 개당 1,000원의 마진을 총무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체조회장 역시 젓갈 판매 수익금 중 1,000원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실제 금전 거래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물품 수령 및 전달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금 수령과 정산 과정에 총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수강생들은 “정식 수강료보다 추가 비용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며 “공공강좌인지 사적 모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 “금액이 공개되면서 심리적 압박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7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날 선물 관행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자치회관 강좌에서는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수년간 유사한 형태의 금전·물품 제공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월별 비용과 정기적인 ‘떡값’ 등을 합산할 경우 관련 금액 규모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해당 강사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금전을 관리했던 (총무) 분한테 문의해 달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삼양동 주민센터는 해당 강사에 대해 지난 27일 해촉을 통지했다. 해촉 사유는 ‘떡값’, ‘휴가비’ 등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문화강좌에서 별도의 금전이 관행처럼 걷혀온 구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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