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인가 국제학교 전수 점검…"불법·편법 운영 엄정 대응"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7 10:39:47
- 공교육 복귀 희망 학생 대상 취학·학년 배정 상담 및 안내 체계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서울 시내 미인가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교육과정·시설 안전·급식 위생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막고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협의회를 열고 세부 점검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 본청 5개 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도·점검에 참여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시설 측에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우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공교육 체제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고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해 학생·학부모가 공교육 복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정리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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