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한강공원 음식물 반입허용 '배달존' 설치 위법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11-10 10:29:12
▲ 한강공원에 배달존이 설치되어 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한강본부가 배달존을 설치하고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고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금지행위와 제19조 금지행위의 단속에 규정에 따라 한강공원은 음식물 배달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한강공원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제277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강본부가 배달존을 추가 설치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사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강공원에 배달존(주문한 배달 음식을 찾는 장소)을 설치했는데 이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식이라면 이젠 ‘취사존’을 추가 설치해 시민에게 허용하는 일만 남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한강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달홍보 게시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뉴스 |
그는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한강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느닷없는 음식물 배달존이 설치되어 혼선을 주고 있다. 이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배달존을 더 설치해놓았는데 이는 한강의 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즉시 음식물 배달존을 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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