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아니다 정진술 의원, '품위 손상' 맞다 시인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5-31 13:24:43

- 정진술 '건강상 이유' 사퇴서 '품위 손상' 위반 시인
- 코로나19 한참 비상시국에 술집 드나든 것도 문제
▲ 정진술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30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정진술(마포3) 전 대표의원의 징계 절차의 소명이 이뤄졌다.

이날 정 의원은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간담회에서 성비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품위 손상 위반은 시인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5일 대표직 사퇴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만 밝히고 잠적했었다. 때문에 ‘건강상 이유’라면 ‘품위유지’ 위반을 문제 삼아 제명 처리될 일은 없기에 의혹을 더 키웠다.

정 의원이 서울시당에서 제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 권한이 없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 의원을 중앙당에 제명 건의한 상태로 확인됐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정 의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소명 받아 최고위에 제명 의견을 전달해야 제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여기서 정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다고 해도 윤리위 회부 제명의 위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술집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정진술 의원과 오랜동안 관계를 지속해오다 최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서울시당에 투서를 넣으면서 두 사람 관계가 알려졌다. 당시는 2020년 코로나19가 한참 비상시국이던 만큼 술집을 드나든 것도 문제이다.

서울시당은 투서를 접하고 제명이라는 최고수위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간통죄 폐지로 두 사람의 사생활로 가볍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정을 통한 A씨가 상간녀가 되는 것이다.

본지는 정 의원에게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문을 작성하여 전화, 음성메시지, 문자, 톡 등을 수차례 보내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정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향후 민주당의 징계안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한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내달 12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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