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억대 뇌물수수'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6-28 14:42:52
임기 이틀 앞두고 버티다 군수직 박탈당해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3억6000만 추징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3억6000만 추징
▲ 차정섭 함안군수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임기를 이틀 앞둔 차정섭 함안군수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앞서 1,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줘 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구속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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