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14 14:59:18
-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 vs "인간 벽 형성 현실적 방해" 공방 속 야당 강력 반발 예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이어, 당시 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종합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현역 의원으로 당내에서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이른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수처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관저에 접근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들이 관저 입구를 가로막거나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진입을 저지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시위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 집행을 조직적·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 폭행·협박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되는 중범죄로 통상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은 혐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특검이 자신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도한 정치 테러이자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기소는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과도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역시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영장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를 방해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형사 책임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중진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우면서, 야당의 거센 정치 공세와 국회 내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앞세워 특검과 공수처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특검은 대법원 판결과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물리력 행사 여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 범위와 한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원이 어느 선까지를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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