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린 양심 … 내 건물앞 내맘대로 장사? "영업장 외 영업은 불법 단속대상"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5-23 15:04:12

점포세입자 "건물주가 장사해도 된다고 해서 내놓고 물건을 팔고 있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 2번출구 앞에 며칠 전부터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건물주가 1층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흰색페인트를 이용 금줄을 그어 놓았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 2번출구 앞에 며칠 전부터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건물주가 1층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흰색페인트를 이용 금줄을 그어 놓았단다.


이곳 홍제역 주변은 미관지구로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3m로 후퇴선을 두어 건물을 신축했다. 때문에 건물관리는 사유지지만 그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물건을 내놓고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홍제역은 유진상가와도 가까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장 붐비는 지역이다.


민원이 들어와 구청이 단속하자 건물주가 아예 건물 경계선에 금줄을 그어 자기 땅임을 과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유지, 개인땅”이라는 글자를 바닥에 새겨 놓았다.


1층에서 잡화를 취급하는 점포는 각 종 생활용품들을 진열하고 점포 밖에 박스 좌판 50여개를 깔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좌판을 펼치고 장사를 해오면서 지나는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임대세입자는 허가신고 된 곳에서만 물품을 팔게 되어 있어 건물 경계선에서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엄연히 영업장외 영업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건물주가 개인땅임을 빙자해 영업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는 점포세입자가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데 무슨상관이냐는 듯 배짱으로 장사를 하라고 대놓고 흰색페인트로 금줄을 그어줬다.

점포 관계자는 “건물주가 장사를해도 된다고 해서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다”면서 “단속이 되더라도 우린 건물주 말을 듣고 하는 것이라 잘 못이 없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단속에 나가면 치우고 뒤돌아서면 또 내놓고 장사를 하는 숨박꼭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이러한 광경에 “기초질서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건물주의 갑질행태로 삐틀어진 양심을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며칠째 계속되는데도 현장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어디서 낮잠을 자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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