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염소고기·삼계탕 2,700곳 위생 일제점검… '과장 효능'도 단속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15 09:45:18
- 식중독균·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및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급증에 대비해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관련 식품의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5일 하절기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와 삼계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보양식 시장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기획됐다. 대상은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을 비롯해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 업소 전반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와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적정 보존·유통 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정상 도축된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위생 관리와 법규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염소고기 및 삼계탕 관련 제품 400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부당광고가 확인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및 범법자 검거 협조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할 경우 1399 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른 식중독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염소고기와 삼계탕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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