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위원장, '市 시세기본 조례' 개정 추진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0-21 15:05:50

"교부비율 3%→5% 강남구 주장은 더 많이 차지하려는 놀부 심보"
▲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21일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는 서울시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여 그 외 시세의 경우에도 자치구와의 협의로 서울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을 확대시켜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윳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여전히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조웅 위원장은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단지 과세표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세징수교부금을 가져가는 지금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체계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의 주장은 부유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현행 시세징수교부금 문제의 본질은 호도하고 강남구에 유리한 재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놀부 심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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