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횡경도 또 무단 야영…군산해경, 중국인 3명 '특정도서법 위반'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9-26 15:07:09

-군산 소횡경도, 특정도서 내 야영·취사 전면 금지 지역
-레저보트 야간항해 불가 확인…해경, 안전 확보 후 항포구로 입항 조치
▲  2026년9월26일 군산해경이 특정도서인 소횡경도에서 야영 중인 일행 3명을 상대로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앞바다 소횡경도에서 법으로 금지된 야영을 하던 중국인 일행 3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이 섬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정도서'로,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취사가 전면 금지돼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한 소횡경도에 무단 입도해 야영 중이던 4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3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 49분께 레저보트 2척이 소횡경도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섬을 수색한 결과, 야영 중이던 일행 3명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특정도서 내 야영 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이용한 레저보트가 야간항해가 허가되지 않은 선박이라는 점도 확인하고, 인원과 선박 모두를 인근 항포구로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소횡경도는 해식애와 해식동, 풍화지형이 잘 발달해 있고 소나무 군락 등 식생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 제106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군산시 관내에는 소횡경도를 포함해 보농도, 횡경도, 십이동파도 1·2·4·6·9, 석도 등 총 9곳이 특정도서로 지정돼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섬 내에서는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와 야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지방환경청장(전북지방환경청장)이다.

군산해경은 소횡경도에서의 불법 야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에도 같은 섬에 입도해 야영과 취사를 하던 일행 8명이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특정도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되는 지역으로,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며 "특정도서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영이나 취사 등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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