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3-20 15:32:36
검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경종 울릴 필요 있어 기소"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신응수(73) 대목장이 2008년 ‘경복궁 광화문 복원 공사’ 과정에서 고품질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0일 “신 대목장이 2008년 3월 말 문화재청으로부터 광화문 복원 공사에 쓰라고 제공받은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은닉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범죄가 중하지 않을 때 취해지며, 정식 재판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한다.
신 대목장이 은닉한 금강송 4그루는 직경 70㎝가 넘는 것으로, 시가 1198만원에 달하며, 문화재청에 의해 특정 부분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지정돼 있었다. 신 대목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금강송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직경 30㎝ 이상 대경목으로, 이를 잘라 단목으로 쓰는 것이 아까웠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대목장은 2년 전 경찰 조사 때는 해당 목재가 품질이 나빠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 대목장은 또 2011~2012년 진행된 경복궁 소주방(부엌) 복원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이 두 곳 이상의 문화재 복원 공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숭례문 복원 공사를 하고 있던 신 대목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 법인을 새로 만드는 수법으로 소주방 복원 공사에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대목장이 광화문 복원 공사에 본인 소유의 우량 목재를 대신 썼고, 횡령한 소나무 4그루도 모두 환수됐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문화재 수리 분야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2년 숭례문 복구 공사에 써야 할 국민기증목 140본을 횡령한 혐의로 신 대목장의 전수조교 문아무개(51)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신 대목장이 해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편수인 신 대목장이 대경목 쓰임새만 봤을 뿐 나머지 목재는 부편수인 문씨가 독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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