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합동마을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 참석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10-31 08:20:45
▲ 24일 김광수 서울시의원(가운데)은 윤득수 노원소방서장(왼쪽)과 곽효열 주민센터장(상계3, 4동,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으로 노원구 합동마을을 지정했다.©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24일 합동마을(노원구 상계동 위치)에서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 지정 행사를 가졌다.
이곳 합동마을 주변은 열악한 주거형태로 화재 시 소방차의 진출입 운행이 어려워 늘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나 노원소방서의 관심으로 합동마을 177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행사에는 김광수 서울시의원, 윤득수 노원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소방복지재단과 (주)삼우전기, 롯데백화점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 지역으로 정하여 주민에게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준 노원소방서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화재는 사실상 초기에 발견하여 진압을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예방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에 각 세대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가정용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진압의 대응력이 생겨 안심이된다”고 말했다.
▲ 24일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소방관계자들과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 합동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 세계뉴스 |
윤득수 노원소방서장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합동마을은 소방차 출동로가 협소하여 화재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앞으로 각별히 관리하여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2017년 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 층별 1개 이상, 연기감지를 위한 경보형 감지기는 방 . 거실 등 구획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기초소방시설 시범지역 테이프커팅식을 갖은 후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지역주민에게 화재 없는 마을을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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