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자연합회,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12-17 16:13:36
-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 의장단 및 내외귀빈 100여명 참석
▲ 서울기자연합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정상린(오른쪽)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는 토론회에 이어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도 함께 시상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기자연합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각 당 대표들과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에 대한 당의 입장표명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원철 전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 등 기자연합회 정상린 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 진행은 기자연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세계뉴스 전승원 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울기자연합회 1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에는 정상린 회장을 비롯한 박래학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최웅식 운영위원장, 김광수 대표의원, 김인호, 김용석, 김태수, 김혜련, 문종철, 박준희, 박진형, 박양숙, 성백진, 성중기, 신언근, 신원철, 송재형, 장흥순, 진두생, 오봉수, 이순자, 이혜경, 유용 의원 등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발제자 내용이다.
- 진행자(전승원) : 개헌 국민여론 10명중 7명이 압도적인 찬성여론입니다. 각 당의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과 당의 입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원철 의원께서 하시고 성중기 의원, 김광수 의원 순으로 입장표명을 하시겠습니다.
- 토론자(민주당 신원철 의원) : 이번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 해를 맞이해서 자치화분권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화분권, 재정분권, 자치위법 강화, 자치조직법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자체선거 때 같이 개헌을 실어내겠다.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명시했던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물론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문제를 떠나서 분권형 개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반드시 자치화분권에 가치는 헌법에 분명히 ‘녹아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어제도 국회에 갔다가 자료를 봤는데 여야 간 개헌 쪽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선거 때 같이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저희 당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전승원) : 자치화분권에 가치를 헌법에 직접적이고도 간결하게 서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토론자(한국당 성중기 의원) : 성중기 의원입니다. 앞서 신원철 지방자치분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을 떠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각각 대표성격으로 참석하셨는데, 지방자치 분권이 91년 지방의회 부활을 위해, 26년 동안 지방자치에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치권 확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명 2할 자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가사무에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가사무국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또 50만 100만 이상 도시에 있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능 등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자치권 이전 자치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사무에 과감한 지방이양,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확충, 또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은 각 당을 떠나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의 추가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에 이견이 있고 반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울시의원분들과 또 국회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임박해 있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전승원) : 국가사무 지방이양,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확충, 또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거론하셨고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듣겠습니다.
- 토론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국민의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화시대의 꽃은 지방분권에 있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토론을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지방화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각 지역별로 발전의 성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지방분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반드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지방분권은 무엇인지, 단순하게 권력을 서로 정부와 국회만이 나눠 갖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재정과 사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재정을 보면 국가가 (8:2 국세/지방세) 월등히 높은 예산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에 있어서도 25:75로 많은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 되고, 그때 훌륭한 개헌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저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분권은 지방화시대의 분명한 꽃입니다.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열려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기자연합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왼쪽) 대표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 세계뉴스 |
- 진행자(전승원) : 네. 3당 모두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공감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제시어는 지방분권시대에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와 분권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중요 요구안은 무엇인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께서 하시고 나머지 차례대로 세분도 발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토론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지방경찰에 역할, 자치교육역할, 분명 분권 속에 들어있고, 지난 노무현정부 때 지방경찰을 현실적으로 부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기초질서라던가 생활 속에서 치안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당황하고 결국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빠른 대처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활 속에서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경찰제가 이뤄져야 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기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동시실시로 내년 개헌 때 지방경찰제가 도입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경찰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전승원) : 네. 바로 신원철 의원께서 이어 발언하겠습니다.
- 토론자(민주당 신원철 의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경찰제와 개별 되게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서 2019년부터 시행되게끔 하겠다고 밝히셨고, 얼마 전 경찰개혁의원회에서도 이에 따른 안을 내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민생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에 맡기고 국가적 수요에 그런 경찰임에 관련해서 기존 국가경찰 쪽에서 맡는 것으로 자문이 나왔다.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수요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민생과 연관된 명령만 맡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경찰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시작서부터 개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역할이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에 보장이 많아야 된다는 전제적 조건이 있어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일본으로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파견도 보내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 서론적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제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전승원) : 자치경찰제 권한 확대에 있어 좀 더 선진국의 장단점을 파악 보완하여 신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께서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 토론자(한국당 성중기 의원) : 성중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수록 아동학대라는지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범죄의 다양성, 또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요, 각 지방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치안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수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다만 지역 경찰들만 운영하다 보니깐 중앙경찰에서 재정을 지원 받는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면 결국은 중앙경찰에 보조기능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민간치안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민간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경찰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안수요에도 보급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자(전승원) : 한국당의 입장은 각 지방에서 치안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경찰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라 하는 것은 보조기능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정상린 회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 토론자(기자연합회 정상린 회장) : 네. 정상린입니다. 저는 다른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26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빚을 위해 빚을 갚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는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을 단시일에 하는 것 보단 중앙정부에서 일정기간 지방분권 재정이 확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준을 보면 비율이 8:2입니다. 지금 7:3으로 갔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6:4 비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맞출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실제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이 필요한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이전에 지방재정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전승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순서로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30초씩 듣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 토론자(한국당 성중기 의원) :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위상도 함께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 토론자(민주당 신원철 의원) : 7월26일 행안부에 지방분권을 보면 지방분권은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단체에 부속기관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리고 앞서 박래학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법이 재정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 지방의회법의 재정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님께서도 받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로 양축인데, 양축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기자연합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성중기(오른쪽2번째)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 세계뉴스 |
- 토론자(기자연합회 정상린 회장) :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서 6가지정도 수를 두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력 책임이양 그런 조건이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 강력한 재정분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자치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을 더더욱 강하게 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 꿈을 위해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념개념이 아닌 정말 중요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시스템이 이뤄져야만 비로써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 토론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지방분권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그렇고 사무도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과 사무를 신속히 지방에 의향을 많이 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 진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성장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지방분권을 이룸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전승원) : 오늘 네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삶의 질이 올라가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높아지면 바로 복지사회이고, 복지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3만불시대에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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