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에 '주민공론화' 의무화 추진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7 16:13:12
- 서울시, 차기 종합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정례 주민공론화 실시 의무화 내용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사실상 풍납동의 중장기 미래를 좌우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다. 실제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갈등의 재발을 막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차기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2년 전부터 분기별로 주민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계획 수립 1년 전부터 계획 확정 시까지는 매월 주민공론화를 열도록 해,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공론화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공론화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논의와 감시를 통해 실제 계획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형식적인 일회성 공청회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통과 후 주민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끝까지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수립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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