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20일 예정대로 진행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2-18 15:12:01
- 헌재, 대통령 측 형사재판 일정 이유로 연기 요청 기각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 일정이 겹친다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 일정이 겹친다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20일 오후 2시로 10차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있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며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주 4일 재판을 진행 중이며,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고려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것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에 맡긴 채 구치소로 복귀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임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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