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대전화 요금제 명칭 개선 방안 권고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4-07 17:11:35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제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금제의 경우, 명칭을 바꾸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앞으로는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 중 요금 관련 민원이 7242건(7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이 253건(2.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가세 문제 외에도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 조건 또는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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