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암사동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견 청취

전승원 기자

news321@naver.com | 2017-03-09 15:44:12

"개발제한구역 해제, 합리적 해결방법 모색할 것"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이정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8일 오후3시 지역사무실에서 강동구 암사동 양지마을(276-12 일원) 개발제한구역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정훈(가운데) 서울시의원은 8일 오후3시 지역사무실에서 강동구 암사동 양지마을(276-12 일원) 개발제한구역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세계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암사동 지역주민, 서울시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여 동안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의원은 “암사동 양지마을은 2012년 7월 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해제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민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하겠다” 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이모씨는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했었던 고충과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이정훈 의원 노력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시관계자는 “201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는 관련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으나 해제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암사동 양지마을의 경우 201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 건축물이 있는 전·답은 전체 토지가 해제를 받았지만 전·답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변경한 대지만 해제 받고 잔여토지인 전·답은 해제를 받지 못하자 해당주민이 형평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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