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조상호
news@segyenews.com | 2016-06-22 15:52:07
근로시간 외, 근로자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세계뉴스] 조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경민 국회의원 |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항상 온라인 연결 상태로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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