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롯데쇼핑 대표이사 11월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9-18 18:26:13
상암 DMC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질의예정
▲ 롯데 계열 '소공동 본점 롯데 백화점'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18일 서울시의회는 지역 상권과의 마찰로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 온 상암 DMC의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롯데쇼핑 이원준 대표이사, 노윤철 신규사업부분 상무를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쇼핑 이원준 대표이사, 노윤철 신규사업부분 상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상암 DMC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서울시 전역의 대형 쇼핑몰 입점이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공인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 가운데 상생 방안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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