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자전거 순찰대' 뜬다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9-16 15:27:39
▲ '자전거교통순찰대' 단속현장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10월부터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투입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차에 바짝 붙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기존 차량·고정식 CCTV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 계도·홍보 활동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지는 등 단점이 발견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순찰대를 버스정류장과 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안 뒷길 등 단속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안 불법 주정차는 전용차로 위반은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시는 자전거 순찰대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순찰대는 보행자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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