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이냐 위작이냐 '이우환' 최종 입장 주목

탁병훈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6-28 18:07:16

'작가 확인서' 첨부 작품마저 위작 가능성…압수품 13점 재감정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경찰이 이우환 화백(80) 작품의 위작으로 결론 내린 작품 13점에 대한 작가 감정을 위해 27일 이 화백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았다.

이 화백은 작가 감정에서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다시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 재 감정에 나서기로 했다.

▲ 위작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  © 세계뉴스

이 화백의 쪽지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고 사인한 것은 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수년간 나는 단 한 건도 가짜를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에 이상한 것 있으면 다 내가 보겠다." ( 2015.10.24. 이우환)


이 쪽지전문은 사건협조 관련자들이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백은 이 쪽지 외에도 시중에서 본인 작품의 위작을 보지 못했다고 여러번 단언했다. 그 이후 위작논란이 거세지자 경찰 측에 작가 감정을 계속 요청하던 터였다.

그러나 이 화백 작품 위조 사건을 일으킨 혐의(사서명위조)로 법정에 선 현모씨(66)는 28일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일부는 이 화백 필체의 작가 확인서(감정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작가 본인의 진위 감정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경찰이 위작으로 공표한 그림 13점을 처음 본 이 화백은 결론을 유보하고 29일 재감정을 앞두고 있다.


이 화백이 위작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던지 아니면 일부라도 진작이 포함돼있을 가능성 등까지 고려해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판단 보류를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이 화백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것 같다. 

더욱이 작가 확인서가 첨부된 작품의 경우, 진작인지 아니면 위작임에도 작가 감정서를 준 것인지, 작가 감정서마저 위조된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작논란에 이 화백이 어떤 결말을 쥐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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