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복합상가건물 9층 불법 개조 직원숙소 사용…건축법 위반 혐의 추가

장순관

news@segyenews.com | 2017-12-26 15:44:58

건물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3개 혐의 적용, 구속 영장신청
▲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 건물의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경찰은 증축된 8~9층에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장순관 기자 = 화재 참사가 난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건물 9층이 불법 개조를 통해 직원숙소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해당 건물 9층 기계실이 불법 개조를 통해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지난달 30일 이 건물의 소방점검을 했던 J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자 목욕탕은 지난달 30일 J사가 진행한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화재 당시 탈출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2층 비상구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는 목욕 용품을 놓는 선반에 가려져 있었다.

▲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건물 9층이 불에타고 있다. 이번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 세계뉴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층 여자 목욕탕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8ㆍ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 53㎡ 가 불법 증축된 것과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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