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민간요법 소량 재배도 엄격한 불법”…어촌·섬 마약류 대대적 단속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4-08 20:00:59

-어촌과 도서 지역 중심 양귀비·대마 밀경작·불법 사용 집중 단속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맞춰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은폐지 전방위 점검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로,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과 유통, 투약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7일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마약류 밀경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과 해안가 비닐하우스, 야산과 인접한 텃밭, 마을 정원 등 은폐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제조·악용될 수 있어 ‘천연 마약’으로 분류된다. 대마 역시 마약류로, 법상 재배는 엄격히 제한된다. 섬유나 종자 채취를 위한 재배,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한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보령해경은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민간요법용 소량 재배’ 관행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격한 불법행위”라며 “어촌마을 또는 야산 인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재배·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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