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양씨측,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한지민
news@segyenews.com | 2016-07-18 18:15:53
[세계뉴스] 한지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씨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 측 변호인은 "공개 신체검사에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은 주신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여러 쟁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대신 양 박사 등 피고인들에게 이를 입증하게 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양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로 1권짜리 서면을 내고 주신씨의 MRI 사진이 가짜라는 점을 입증할 여러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청한 증인 목록과 입증 취지를 종합 검토한 뒤 주신씨 등 증인들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양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트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영국에 가 있던 주신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출석하자 의료 감정만을 근거로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공익근무 대상) 판정을 받자 일각에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다. 일부는 공개신검 MRI마저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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