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유권자 올바른 의사결정 침해"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27 15:00:06

- 대선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실형 선고
- 당선 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 원대 반환 가능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을 선거 국면에서 부인함으로써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써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선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들은 뒤 변호인과 짧게 귓속말을 나누고 재판이 끝나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정치권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천6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 적용을 받는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이 신속히 진행될 경우 최종 확정판결은 내년 초, 이르면 내년 1~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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