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시의회 통과
최인배
news@segyenews.com | 2015-09-18 16:08:29
▲ 성남시의회 © 세계뉴스 |
[성남=세계뉴스] 최인배 기자 = 경기 성남시의 이른바 '무상 교복' 조례가 1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무상 교복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달 4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무상 교복 사업을 펴게 된다.
시의 무상 교복사업은 각 학교별 신입생 수를 파악해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복이용권으로 '성남시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교복판매점에서 교복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중학교 입학생은 8800~8900명 정도로 파악됐으며, 예산은 27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교 입학생의 경우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만 교육 구입비를 지원하며 대상은 650~700명 정도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등에도 반대한 상황이어서 이번 무상 교복사업이 원만하게 협의될 지 미지수"라며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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