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쉬운 '인감증명서', 보호스티커 부착

조상호

news@segyenews.com | 2015-09-18 18:15:53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 보완
▲ 18일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위조 인감증명서 © 세계뉴스


[세계뉴스] 조상호 기자 = 정부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홀로그램 위 인쇄된 도장이 지워지는 등 위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쉽게 지워져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감증명서에서 특수인쇄된 인감도장 부분이 손톱 등으로 긁으면 쉽게 벗겨져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의 은박으로 인쇄된 도장부분을 날카로운 물체로 긁은 뒤 다른 도장으로 인쇄해 위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해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해 증명서 발급 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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