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먼저지급…금감원 내달부터 시행
최인배
news@segyenews.com | 2017-02-05 12:36:24
가해자 형사합의금 마련에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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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최인배 기자 = 금감원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라는 상담 전화 민원이 많았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 콜센터에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이 형사보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민원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지금까진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이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줬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다만 합의금은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는 개입하면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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