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잘 내면 신용등급 높아진다
이남우
news@segyenews.com | 2015-09-20 12:47:10
[서울=세계뉴스] 이남우 기자 = 내년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잘 내면 개인신용등급이 상향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도 신용평가 시 가점이 주어지고,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이 경과 시 신용이 회복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며, 국내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2개 회사가 맡고 있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은 CB 산출 등급을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신용등급을 재산정하고, 대부업체나 일부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사들은 CB 산출 신용등급을 그대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CB가 주로 연체여부나 부채수준 등 부정적 정보에 기반해 신용정보를 산출해 저신용등급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비금융 거래정보도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비금융정보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이다. 초기에는 성실납부자에게 가점을 부여한 후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본인이 CB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2017년 이후부터는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금융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신용등급 4~6등급)된 약 1000만명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갚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가점이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신용 불량률(12개월 내 3개월 이상 연체율)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을 대출받은 사람 중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만명이고, 이 중 1만4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해도 약 3년간 7~8등급을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신용 불량률이 CB 7등급 평균 불량률(8.52%) 이하인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성실 금융거래 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현재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1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은 개인신용평가 시 제2금융권 대출이 아닌 은행대출로 분류키로 했으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일반기업의 분쟁중인 채권의 연체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채권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급적 매년 1회 CB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CB의 자체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으로 다수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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