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채선당 종업원 ‘쌍방폭행’ 검찰송치
오영규
news@segyenews.com | 2015-03-23 22:19:18
[세계뉴스 오영규 기자]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됐던 채선당 사건이 사실상 쌍방 폭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신부 측은 배를 발로 차인 것은 사실이라며 종업원을 밀친 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과 관련된 임신부(33)와 여종업원(44)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두사람이 지난 2월17일 낮 1시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임신부와 종업원의 대질심문을 진행한 뒤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찬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신부 측은 종업원을 밀친 것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부 측 변호사는 "임신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발로 차인 것은 사실이다. 종업원을 밀친건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증언했었다.
또한 “경찰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다시 한 번 발로 차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임신부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 역시 검찰 조사 때 증거로 제출 하겠다”고 했다.
채선당 관계자는 "종업원과 임신부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려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재 이번 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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