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의 3법 제·개정 추가 제안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4-07-18 11:28:52
▲ 서울시교육청.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초교사 순직 1주년을 맞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의 제개정을 추가 제안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문이다.
무겁게 내려앉은 7월입니다. 어느덧 순직교사 1주기입니다. 서울교육감으로서 선생님의 비극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학생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리움으로 버텨온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공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규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변호사, 장학사, 주무관 각 1명씩 3명을 증원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 총 3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이 같은 간극을 줄이고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합니다.
‣교권 보호 3법 추가 제·개정
첫째,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합니다.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23.9.~‘24.6.기준)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24.6.기준).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여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정서행동장애.위기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경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교육활동 지원, 분쟁.치유 지원을 중심으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서울에듀톡’을 2024년 3월 서울 전체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하였습니다. 출결.학사일정 등 단순.반복적 질문에 온라인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녹음가능 전화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약 96%를 구축하였으며,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현재 희망교 68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배포하여 학생 생활지도 방안의 구체적인 예시안을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자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자 교육지원청별 1개씩, 총 11개의 거점 병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튜터 배치교 확대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쟁.치유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SEM119’를 통해 원스톱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전담 장학사, 변호사, 교육활동보호지원단 등이「상담-지원-중재-사후관리」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초기대응플랜’을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초기부터 소송 대응, 동행 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원소송비 및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배상책임 지원, 위험대처 지원, 교원힐링캠프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선생님마음동행’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소진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자살위기 교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교1변호사제를 통해 교직원이라면 누구든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를 심화하고, 국회·정부와 협력하여 법과 정책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간극을 좁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의 슬픔을 딛고,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손잡고 다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7.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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