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사채놀이…법정 최고 연27.9% 초과 연48% 이자 받아

김병철

news@segyenews.com | 2017-02-05 13:59:39

시의회 '투잡스 의원' 금융보험업 겸직 논란
시민들 "민의의 대변자가 이럴 수 있나" 비난

▲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 세계뉴스

[세계뉴스] 김병철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현직 의원이 고리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지만 이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받았다.


A의원은 B씨에게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아오다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20%이상 초과한 것으로, 현역 시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고리 사채놀이를 해와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김모씨(44)는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의원이 상식을 벗어난 이자 놀이를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해당 A의원이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투잡스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겸직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광양지역에서는 A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C 전 의원도 보험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겸직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란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리행위와 공적활동 사이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높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예산심의 및 의결권,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려 든다면 집행부의 예산통제가 어려워짐은 물론 전체 공직 업무 수행의 공공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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