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의회 민주주의 복원 기대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을 5%로 낮추어, OECD 주요 국가들과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OECD 국가들 중 독일과 이탈리아는 5%, 프랑스는 2.6%, 스위스는 2.5%, 스페인은 1.4%, 일본은 0.4%로 대부분이 5% 미만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 시절 국회가 해산되고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이라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가 약 5% 내외인 10명이었던 점을 회복하고자 하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강훈식, 김남근, 김성환, 김윤, 남인순, 박민규, 박희승, 염태영, 오기형,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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