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권태욱 기자 = 이웃 간 분쟁이 갈등을 넘어 해마다 살인사건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일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조사대상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충격적이다. 민간아파트 대상 65가구는 전부가 실측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114가구(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공공은 126가구 중 67가구(53%)가 민간은 65가구 중 47가구(72%) 등이 구조실측결과 기준에 미달됐다.
전체의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 등급(2등급∼등급 외)이 하락했고,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체들은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았다. 시공절차도 어겨 견본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본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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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층간소음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아파트는 126가구 중 67가구(53%)가 민간아파트는 65가구 중 47가구(72%) 등이 구조실측결과 기준에 미달됐다. (사진=KBS화면캡처) |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사전인정 제도였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의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해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효율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7년 1월∼2018년 2월 국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인정제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건의를 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로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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