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한 건물이 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22일 만에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축 허가 단계부터 실제 사용 목적이 교회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 허가, 사용승인, 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짧은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무소 허가 이후 종교시설로 전환되는 이른바 ‘단계적 용도 변경’이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 건물은 2024년 1월 16일 토지를 취득한 뒤 2025년 4월 25일 사무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8일 착공해 2026년 2월 2일 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용승인 18일 뒤인 2월 20일 건물 2층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불과 4일 뒤인 2월 24일 최종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사용승인 이후 22일 만에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행정 기록에 따르면 업무대행 건축사는 2026년 1월 21일 현장검사를 실시해 건물이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절차는 건축물의 구조와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실제 사용 목적을 검증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 행정의 관계자는 “도면과 시공 상태 중심의 확인 절차만으로는 사용승인 직후 단기간 내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건축 기준은 건폐율 20%, 용적률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건물에는 대지면적 266.26㎡에 건폐율 59.82%, 연면적 231.49㎡에 용적률 86.94%로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상한이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6.94%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축 행정 전문가들은 단순히 상한 수치만으로 특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특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공공시설, 주민 생활편익시설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사무소 건물에 적용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건축 허가 이전부터 종교시설 사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예닮교회는 2025년 11월 11일 창립 35주년 행사 홍보 과정에서 해당 건물 사용을 이미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건물이 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기 약 3개월 전 시점이다.
이 때문에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종교시설로 전환되는 ‘단계적 용도 변경’이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을 숨기고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변경할 경우 위장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건물 용도 변경을 넘어 건축 허가 단계의 목적 적정성과 행정 처리 과정의 투명성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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