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이남우 기자 =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무인항공기)이 대중화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보장할 보험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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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무인항공기)이 대중화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시 보장할 보험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 세계뉴스 |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간 KB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4개 손보사에 드론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 계약은 305건에 그쳤다.
이밖에 MG손보에서 지난 1년간 10건을 접수한 데 머물렀고,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더케이손보·AIG손보 등은 아예 가입 자체가 없었다.
국내에 보급된 드론 숫자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용 드론 외에 개인들이 해외 직접구매 등의 경로로 취득한 취미·레저용 드론을 고려하면 최소 1만대 이상, 많으면 5만대까지도 보급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국내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는 폭 14∼16㎝의 소형 기체가 4만원대에 판매될 정도로 드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런 작은 드론이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체인 만큼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닷가에 휴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던 지난달 29일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서 항공순찰을 하던 드론이 바다로 추락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방송사가 촬영용으로 띄운 드론이 중요 문화유산인 두오모 성당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드론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 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드론을 이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업체는 각 지방 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돼있다.
일반인들은 아마추어 단체인 한국항공모형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1년간 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취미로 구입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이미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에서는 드론 관련 교육, 보험 등 3차 산업이 발달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다.
의무보험 가입도 항공 촬영 업체에 국한돼 있으며 보험금이 가장 높은 경우 10억원 수준이고 일반적으로는 1억 원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에 비해 보장 범위가 작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 역시 관련 제도가 명확히 정비돼 있지 않다 보니 드론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로 드론 보험을 받아들이고 있고, 개인보험에서는 이를 커버할 근거가 명확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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